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 2025년에는 신청 기간, 지원 대상, 소득 및 재산 기준, 지급 일정 등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1. 신청 기간
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.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.
- 반기신청: 근로소득자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, 소득 발생 시기에 따라 신청합니다.
- 상반기 소득분: 2024년 1월
6월 소득에 대해 2024년 9월 1일9월 19일 신청 - 하반기 소득분: 2024년 7월
12월 소득에 대해 2025년 3월 1일3월 17일 신청
- 상반기 소득분: 2024년 1월
- 정기신청: 2024년 연간 소득에 대해 2025년 5월 1일~6월 2일 신청
기한 후 신청은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.
2.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
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가구 유형: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가구: 배우자(연소득 300만 원 미만)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- 맞벌이가구: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
- 소득 기준:
- 단독가구: 연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가구: 연소득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가구: 연소득 3,800만 원 미만
2025년부터 맞벌이가구의 소득 기준이 4,4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- 재산 기준: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예금,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제외됩니다.
3. 신청 방법
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:
- ARS 전화신청: 1544-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.
- 홈택스(모바일, PC) 신청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.
- 인터넷 신청: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.
- 신청대리: 평일 9시~18시(토·일·공휴일 제외) 동안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4. 지급 일정
신청 유형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다릅니다:
- 정기신청: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.
- 반기신청:
- 상반기 소득분: 2024년 12월 30일까지 산정액의 35% 지급
- 하반기 소득분: 2025년 6월 30일까지 지급 또는 환수되며,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.
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,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5. 유의 사항
- 자동신청 제도: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.
-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: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,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,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.
-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: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%만 지급되며,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30%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.